해외로 서류 제출할 때는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면서
워홀이나 유학, 이민 등
다양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행이 아닌 목적을 갖고 해외로 나갈 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인증된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막막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계약을 법률적, 공적으로 증명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합니다.
공증 제도는,
돈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분쟁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양한 영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 유언 · 사실 실험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 · 외국어사문서 · 번역문 등 사서증서,
- 정관 및 의사록의 각 인증과 확정일자 · 거절증서,
- 기타 신탁법 등
위에 있는 영역들에서 널리 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외국어사문서나 번역문 등의 사서증서를
공증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공증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해외로 서류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공증 받으면 됩니다!
번역 공증이란,
필요한 서류와 문서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번역 공증 받은 문서는
영사확인 후 대사관 인증을 받는 방법이나
영사확인이 생략되는 아포스티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 확인을 받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별로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만 간단하게 번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 별 번역 공증 자격과 번역 방법, 번역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죠~
우리나라의 서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개인이 준비하려면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민원통합센터에서는
이 고충들을 알기에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번역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사확인이 생략되는 아포스티유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할 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죠!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내 서류 번역 공증은
한국민원통합센터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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