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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어떤 차이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알려드립니다!

by 올민원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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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배달의민원 입니다.

 

오늘은 국내 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셨죠.

운전면허증을 가끔 신분증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허증은 단순히 신분증 이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에서 인증한 하나의 자격증 입니다.

 

이 운전면허증은 일정 주기마다 갱신을 해야 면허 능력이 유지가 되며,

갱신에 관하여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운전면허증 갱신 제도'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것이냐,

재발급 할 것이냐가 나뉘게 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에 대해 1종, 2종 가리지 않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임박하신 분이나 미리 알아두시려는 분,

특히 해외 체류 중에 갱신 기간이 임박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 왜 필요한가요?

 

운전면허증 갱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면허가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1종의 경우 면허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를 해야 하고, 

반대로 2종의 경우 적성검사는 없고 면허 갱신이 있습니다.

갱신 주기도 조금씩 달라요.

 

표로 확인해 볼까요?

  1종 1종 적성검사 기간 2종 2종 면허갱신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 또는 면허갱신자
10년 1년 이내 10년 1년 이내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적성검사자
또는 면허갱신자
7년 6개월 이내 9년 6개월 이내

 

*이때, 65세 이상인 사람부터는 갱신 주기가 달라지므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종 면허증을 소지한 70세 이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운전면허 갱신이 법으로 지정된 이유는 

운전자가 면허증 발급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위함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운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화를 거치면서 운전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을 미루시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종 기간 초과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이후 미갱신 상태로 1년이 지나면 허 취소 처리
2종 기간 초과 시 과태료 2만워 부과(단, 70세 이상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이후 미갱신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죄 취소 처리(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또환 과태료 미납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금인데요.

5%부터 시작해서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가 부과되며,

이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뿐더러 강제징수 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갱신 주기를 챙겨야 합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에는 갱신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밝히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



갱신과 재발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갱신vs재발급

 

같은 재발급이어도 의도에 따라 갱신을 위한 재발급인지,

다른 사유로 인한 재발급인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기한 만료로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갱신발급

갱신이 아닌 다른 사유(분실, 훼손, 개인정보 변경 등)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재발급에 속합니다.

 

갱신을 위한 발급의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절차는 

단순 분실 등 타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가 갱신 발급을 위한 것인지, 재발급을 위한 것인지 알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표에서 구비 서류 및 신청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장소
적성검사 필요 갱신 발급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소지자)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대리 신청의 경우)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적성검사 불필요 갱신 발급(2종 소지자)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 1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재발급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수수료 8,000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위의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어떡할까요?

 

재발급의 경우 인터넷 신처이 가능하고, 대리인 대행 처리가 비교적 쉽지만

갱신 발급의 경우에서 주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발급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리인 대행 처리를 하려고 해도

재발급에 비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인데요.

갱신을 위해서 한국에 귀국하기에는 시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갱신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의민원에서 쉽게 해결!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 에서는 

단순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물론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이 아닌 갱신 발급을 위한 절차까지도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까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1종, 2종과 국내에 계시는지, 해외에 계시는지 상관 없습니다.

여권 원본, 사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클릭 몇 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배달의민원에서 면허증 고민 해결하기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allminwon.com

 

한국통합민원센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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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발급이 필요하면 검색창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발급이 필요하면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검색하여 원하는 서비스 클릭.

또는 [(한국)민원서류 발급]에서 [자동차/기계/운전]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서비스 클릭

 

 

3. 주의사항(빨간 글씨)을 잘 숙지하고 일정에 맞춰 원하는 서비스로 장바구니 담기 후 결제하면 끝!

 

 

국내 운전면허증이 아닌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

국제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

 

한국사업본부 02-730-5155
민원발급팀 02-747-2182
해외사업팀 02-747-2185
중국사업팀 02-318-8868
베트남사업팀 070-7705-8630
대표번호  02-747-2180

 

 

 

 

 

홈페이지

https://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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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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