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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원/해외대사관인증

[베트남 영사확인] 베트남 영사확인 하는 법! 하나씩 살펴봅시다.

by 올민원 2025. 7. 22.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교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베트남 내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178,122명이니

그 수를 짐작할 수 있겠죠?

베트남 내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늘고 있는 만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305,936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밟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베트남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사본과 원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선 번역본과 원본이 동일함을 인증하는 과정, 사본과 원본이 동일함을 인증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이를 공증이라 합니다.

세부적으론 앞의 내용을 번역 공증, 그 뒤 내용을 사본 공증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남 서류를 발급받은 후 상황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증을 받은 서류가 준비됐다면

2번의 인증 과정을 거쳐 한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정부에 서류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고

그 후 한국 대사에게 서류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는데요

앞의 내용을 베트남 영사확인 혹은 베트남 영사 인증이라 부르고

뒤 내용을 한국 대사관 인증이라 부릅니다.

베트남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한 서류에 공증을 받고

베트남 영사확인 후 한국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한국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한국에 거주 중인데 베트남 서류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서류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선 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 가능한 과정이기에 베트남으로 가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베트남에 가지 않고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공증 후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대행 처리해드리니 베트남 서류가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T44201&type=R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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