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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영문가족관계증명서 해외 제출, 번역을 요구 받은 상황이라면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 미성년자 해외여행 비자신청 영주권신청 시민권신청 해외거주 등

by 올민원 2025. 8. 14.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비자 발급,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상황이 좀 번거로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

해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정보에 따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 사항
일반
신청인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신청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신청인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를 담은 증명서이기 때문에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 서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인데요

그래서 제출처에서 요구한 정보가 없거나

제출처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출처에 문의 후 발급은 필수겠죠?


Ⅱ. 번역 공증

번역 공증 없이 번역만 수행하고 제출하게 된다면

그저 번역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전문 공증인이 주관하는 공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바로 번역공증인데요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로,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내용이 어긋남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이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한 가지는

번역공증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세요


Ⅲ. 서류 제출 절차

번역공증을 받아주셨다면,

다음으로 또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로 인해 해외에서도 서류가

유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사관인증
외국에서 사용될 공식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사용됩니다
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국제 서류 인증 절차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추가적인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사용됩니다
서류 준비 - 번역 - 번역 공증 -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 서류 제출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문서 발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 제출해야 한다면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해야 한다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즉,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럴 땐 인터넷 신청으로 번역부터 아포스티유 / 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세요!

Ⅳ.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통합민원센터7만 건 이상의 서류를 다뤄오며

그동안 다진 노하우 및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고객님의 서류를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물론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위한 번역 + 번역공증촉탁대리 패키지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시겠거나

이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에 문의 남겨주세요!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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