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최근 문의를 주시는 고객분들 중,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에 대한 개념을 헷갈려 하셔서
'영사확인은 필요 없고, 대사관 인증만 받고 싶습니다'
'영사확인보다 아포스티유가 좋은 거라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미리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사관 인증이 안 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의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영사확인'입니다.
영사확인은
영어로 쓰면
Certification of Consular인데요.
(국내 영사확인 정식 명칭은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입니다.)
즉, 각 나라 정부의 대리인인 '영사'가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를 의미하는
표식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 또는 그 대리자가
'이 문서는 해외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합니다' 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아포스티유'는
의미 자체는 동일하나,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만 유효'합니다.
즉,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베트남, 태국, 이집트, UAE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여전히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영사인증, 이나 영사합법화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사확인과
동일한 제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관 인증은,
간단히 말하자면,
'해외 서류를 본국이 받기 전, 본국의 해외 지부인
대사관 or 영사관이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라는 뜻을 지닌 인증입니다.
하지만 대사관 주재국에서
본국으로 보내려는 서류를
대사관에서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문서를 믿어도 되는지
최소한의 검사는 받고자 하기 때문에,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문서는, 먼저
영사확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재국 정부에서 검사받은 서류만
저희 대사관이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사확인
=>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확인
대사관 인증
=>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인증으로,
이걸 받으려면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야 함.
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앞서 말했듯
'한국 서류를 외국에 보내야 할 때'
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유를 나열해보면,
ㄱ. 한국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수출품 등록 서류를 제출)
ㄴ. 외국 학교에 입학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을 때
ㄷ. 해외여행, 사업목적 등으로 비자가 필요할 때
ㄹ. 국제결혼 혼인신고 등
이 있습니다.

영사확인, 대사관인증을 진행하는 서류 또한
위 발급사유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ㄱ. 한국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 사업자등록증, 자유판매증명서, LOA,
위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사서류
ㄴ. 외국 학교에 입학하거나,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을 때
=> 졸업증명서, 성적표, 경력증명서 등
ㄷ. 해외여행, 사업목적 등으로 비자가 필요할 때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건강검진결과서 등
ㄹ. 국제결혼 혼인신고 등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에 첨부된 이미지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UAE 대사관 인증을 끝낸
서류의 이미지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은 물론
선행 절차인 문서 발급+번역+공증촉탁부터
대체 절차인 아포스티유까지
한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대사관 인증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해외서류제출 #서류인증 #공증 #번역공증 #한국통합민원센터 #영사인증 #국제문서인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