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민원/공증(사실, 번역,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가족 모두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라면? 국제결혼 혼인신고 파견 가족동반비자 등을 위한 서류 번역이 진행된 경우라면 꼭 받아야 합니다 | 영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등

by 올민원 2025. 11. 13.

ALLMINWON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해외에서의 국제결혼, 비자 발급 등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필요한 절차

오늘의 주제는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번역이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번역이 진행된 문서는 단순히 번역된 서류로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문서라도 번역이 된다면 사문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문서를 공문서화 해주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이라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의 절차가 끝이 아닙니다

번역공증은 단지 절차의 중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가에 맞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준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고

반대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 서류를 제출한다면

한국에 위치한 서류 제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주세요

생각만 해도 번거로운 절차,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부터 번역 그리고 공증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하세요

필요하다면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니

서류 제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