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서 위임장을 사용해야 할 때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LOA란?
LOA(Letter of Authorization)는 특정 권한이나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 작성되는
위임장 또는 권한 부여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국제적인 업무나 계약, 법적 절차에서
용되며, 해당 국가의 관공서나 기업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사확인이 요구됩니다.
LOA 영사확인이란?
LOA 영사확인은 LOA 문서가 해외에서 사용될 때,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인증받는 절차입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여 문서가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LOA 영사확인 절차
LOA 작성
LOA에는 위임자의 기본 정보, 수임자 정보,
위임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번역 및 번역공증
LOA가 한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용될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후 번역본의 정확성을
확인받기 위해 번역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받습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국내에서 보장받는 단계예요!
영사확인
공증된 문서를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 문서의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OA 영사확인 시 유의사항
필수 서류 준비
LOA 원본, 번역본, 공증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간과 비용 확인
영사확인은 보통 5~10일 정도 소요되며, 국가 및
대사관에 따라 처리 기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
번역본의 품질이 낮거나 부정확할 경우 인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인 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여부 확인
일부 국가에서는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하므로
사용국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신속정확하게
영사확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번역 공증,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그리고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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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공증촉탁/아포스티유/인증
02-73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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