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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20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전, 준비서류 다 알려준다. (필독)

by 올민원 2020. 1. 9.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수능 / 취업 / 결혼 / 육아 4대 천왕 중 최약체였던 수능을 물리치고 나니 취업이라는 문턱이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취업프로그램에 더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2020년, 새.롭.게.바.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 개정은 정확하게는 2019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고, 2020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하단에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관련 신청 방법 또한 명시되어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구직활동지원금

- 매월 1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
- ex.교통비, 교재비, 학원비, 식비, 면접정장구입시 사용 가능. 단, 현금인출 불가능!
- 중도 취업 / 창업 시, 이후 3개월 근속할 경우 현금 50만원을 취업성공금으로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준

신청기준을 확인하면서 개정된 신청관련사항에 대해서 안볼수 없겠죠??

[ 신청관련 2020 개정된 사항 CHECK! ] *본 개정은 정확하게는 2019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1. 졸업자만 신청가능 -> 졸업 유예, 수료자도 신청가능(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자)
+ 2. 매월 20일까지 신청가능 -> 상시접수 가능

 

출처-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준

나이: 자발적 취업 준비생 1985년생~2001년생까지
취업상태: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졸업 유예/수료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기준 5,699,009원

이때! *알바도 취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 근로 20시간 이하의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하니, 20시간 이하로 알바는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사진을 봐주세요!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는 최근3개월간의 건강보험료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온라인 청년센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졸업증명서 or 제적증명서 /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류 

"아~ 이 서류들 그냥 학교랑 주민센터 가서 뽑으면 되네~"

...라고 생각할 게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멀리 있으면 도대체 언제 학교까지 가서, 언제 발급받고, 언제 스캔해서, 언제 보냅니까..

게다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 먼 곳까지 가서 직접 발급받아와도 다시 스캔떠서 온라인 제출을 해야 하고
정부24에서 신청해도 바로 인터넷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스캔해야 하므로
<벌써 답답해서 화난다....
모든 준비 서류들을 집에서 인터넷 파일로 발급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위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PDF,이메일, 우편, 택배등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특정 대학교 서류들은 30분 이내에도 발급 가능하다고하니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류발급하는방법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1. 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검색창에 '원하는 학력의 졸업증명서' 검색 후 신청!

 

 

2. 제적증명서 발급방법: 검색창에 '제적증명서' 검색 후 신청!

제적증명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

 

3.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방법: 검색창에 '졸업예정증명서' 검색 후 신청

졸업예정자도 신청가능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신청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한꺼번에 발급받자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3~4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니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현금복지정책 실시 중입니다.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자체에서의 복지정책이 중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쉽지만 별도로 지자체의 복지 현황을 알아보시길 바라요~~ 

 


☎국내 민원 발급 전화번호: 02-747-2182
한국통합민원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02-747-2180

한국통합민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충무로 2가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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