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누군가에게 뭔가를 위임하거나,
계약 내용이나 진술 내용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할 때,
‘확인서 사실공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는 진술했어요 라는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만들어주는 공증이에요.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싶을 때 정말 많이 쓰이죠!
✅ 확인서 사실공증이란?

확인서 사실공증은
개인이 특정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공증인(또는 변호사)이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절차예요.
👉 예를 들어
- A에게 B를 위임한다
- 계약 내용을 확실히 인지했다
- 특정 서류가 진본임을 확인한다
- 같은 내용들을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특히 재외공관이나 해외기관에 제출할 때 확인서가 공증된 문서로 있으면 매우 신뢰도가 높아져요.
📄 확인서 사실공증이 필요한 상황은?

📄 위임장 작성 및 제출 시
📄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진술 확인
📄 특정 사실(내용, 상태 등)에 대한 진술 증명
📄 외국 기관 제출용 확인서
📄 번역 사실에 대한 확인서 공증 시
👉 즉, 내 말이 사실임을 법적으로 남겨야 할 때!
📌 진행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확인서 또는 위임장 등 내용 작성
2️⃣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 진행 후 공증용 문서 작성
3️⃣ 공증 사무소 또는 공증 변호사와 사실공증 진행
4️⃣ 외국 제출용이면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진행
5️⃣ 발급부터 번역, 공증, 인증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 진행
🧾 5줄 요약

✅ 사실공증은 특정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방식
✅ 위임장, 계약 확인, 번역 진술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
✅ 해외 제출 시 공증 없이는 효력 인정 어렵습니다
✅ 외국기관 제출용은 번역공증 + 인증까지 준비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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