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중국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진행하거나
한국 내 등록기준지의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중국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인 출생증명이 가능합니다.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출생신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제출 서류에
출생의학증명서(출생증명서) 한글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이라는 글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의학증명서(출생증명서)는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 서류이니 익숙하실 텐데요
출생증명서 뒤 이어지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재외공관에서 출생증명서의 한국어 번역을 요구하니 출생증명서를 번역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업체나 전문 번역가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번역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제출처에선 출생증명서의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신할 수 없겠죠?
이 때문에 출생증명서의 번역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공증이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증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공항에서 여러 검역을 받죠?
이와 마찬가지로 문서도 해외로 나갈 때 여러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엔 중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밟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2023년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정에 가입하며
중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한국에서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정은 문서의 국가 간 이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인데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문서를 보낼 때 인증 과정이 2번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1번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게된 것이죠!

이제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뭔지 알았으니
출생증명서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인증해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증을 받는 것부터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공증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하기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모든 과정을 완료한 중국 출생증명서를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류가 급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CB108101&type=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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