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식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베트남은 총 인구가 약 1억 130만 명인 인구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죠
한국에서 베트남인을 흔히 볼 수 있듯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인적교류도 활발한 편인데요
2024년 기준 양국을 이동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어가니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선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밟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으로 서류를 보내려면 가장 먼저 번역을 해야겠죠?
공적인 목적으로 서류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번역사나 번역업체를 통해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번역업체나 전문적인 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하셨더라도
번역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증 과정을 번역 공증이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진행할 일은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인증 과정은 총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한국 정부에게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은 후
베트남 대사에게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에게 인증받는 과정을 영사확인이라 하고
베트남 대사관에게 인증받는 과정을 대사관 인증이라 합니다.
영사확인은 한국 외교부에서 진행할 수 있고
베트남 대사관 인증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한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밟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이를 직접 진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위 과정을 진행할 땐 대행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부터 번역 공증,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해 베트남 현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Q20501&type=R
-회사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경력증명서 등 1페이지 서류)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Q115301&t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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