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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대사관인증

[베트남 대사관인증] 혼인관계증명서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대사관인증 하는법 알려드립니다.

by 올민원 2025. 7. 22.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결혼 건수는 약 5800건인데요

총 국제결혼 건수가 2만 1천 건이니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만큼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미혼 여부를 알 수 있다 보니

베트남 혼인신고 과정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하기 위해 밟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베트남어 혹은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 번역사나 번역업체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번역을 받은 후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인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증 과정을 번역 공증이라 합니다.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을 한 서류를 들고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인증은 각각 서류의 공적효력을 인정받는 절차인데요

한국 영사확인은 한국 정부에 인증을 받는것이고

베트남 대사관인증은 베트남 대사에게 인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공증을 한 후 영사확인을 받고 대사관 인증까지 하는 건 상당히 귀찮은 과정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이런 귀찮음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신청만 하시면 번역부터 번역 공증, 한국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Q20501&type=R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관련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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