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결혼 건수는 약 5800건인데요
총 국제결혼 건수가 2만 1천 건이니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만큼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미혼 여부를 알 수 있다 보니
베트남 혼인신고 과정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하기 위해 밟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베트남어 혹은 영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문 번역사나 번역업체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번역을 받은 후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인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증 과정을 번역 공증이라 합니다.

번역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한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을 한 서류를 들고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인증은 각각 서류의 공적효력을 인정받는 절차인데요
한국 영사확인은 한국 정부에 인증을 받는것이고
베트남 대사관인증은 베트남 대사에게 인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공증을 한 후 영사확인을 받고 대사관 인증까지 하는 건 상당히 귀찮은 과정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이런 귀찮음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신청만 하시면 번역부터 번역 공증, 한국 영사확인,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llminwon.com/main/product_view.php?pro_num=Q20501&type=R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관련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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