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입니다!
최근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국제결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외국 여성분과 우연히 만나서 최근에 결혼했다고 청첩장을 주더군요(웃음)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이민을 위한 영주권 신청 시에 여러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그 중에서 결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들 중에
자주 이용되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어온 질문들을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해외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위에 대한 질문의 답은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외에서 이용하려면 번역공증을 거쳐야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번역공증이란 무엇일까요?

★ 번역공증이란?
번역공증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번역공증이란 서류를 발급받은 뒤 서류를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이를 공증인에게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는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역공증을 받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먼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저희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죠!
2. 발급받은 서류를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이나 영국은 영어로,중국은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하죠
3. 이 발급받은 서류와 원본을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을 받으면 번역공증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번역 내용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번역공증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혼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하는게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즉 하시는 동안 서류준비를 잘 하셨더라도 번역과정에서 원본과 번역본의 행정용어와 문장형식이 일치하여야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지국가가에서 서류제출을 반려되거나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문대행업체에 맡기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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