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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원/해외아포스티유

미국 운전면허 자격! 한국에서는 못쓰는걸까? | 한국통합민원과 함께 알아보는 미국운전면허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by 올민원 2025. 10. 1.

 

 

 

 

 

최근 미국에서 귀국하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지만

한국에서도 인증을 받으면 미국 운전면허증도 한국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상호인정이란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한국에서 거주하실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해주는 약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가마다 거주 인정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교환발급 조건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기 위해서

아래의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84조 근거)

1. 주민등록법 제 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3.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도 각 주(state)와 체결하는데요

2025년 3월 기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실기 전부 면제
(24개주)
실기 면제 (4개주)
(필기 응시 필요)
뉴저지주
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이오와주
아칸소주
애리조나주
앨라배마주
오클라호마주
오하이오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콜로라도주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하와이주
네바다주
아이다호주
오리건주
유타주

여기서 네바다주, 아이다호주, 오리건주, 유타주에서 취득을 하신 분들은

필기시험을 응시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주세요!


▶ 교환발급 절차

1. 제출 서류 심사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주는 학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면허 교환발급

이 절차을 통해서 교환발급이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운전면허를 교환발급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면허
불인정 주
외국인
(외국시민권자)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내국인
(영주권자)
- 여권 원본 : 여권 내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면허
인정 주
외국인
(외국시민권자)
-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내국인
(영주권자)
- 여권 원본 : 여권 내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에서 90일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위 표를 확인해주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면허 인정 주는 제외)을 응시하신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면

2종보통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위 표에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보통 이민이나 취업을 가기위해서 여러 관련서류들을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아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내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해외 기관이나 기업에 제출하거나

반대의 경우(즉 해외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 기관에 제출 시)

발급서류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이 두가지 상황에서

서류제출 가능 및 서류의 공식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별도의 인증절차를 아포스티유(Apostille)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협약국 사이에는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서류의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서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에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법적효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미국 현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를 직접 인증받기위해서는 미국으로 직접가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입국한 후 운전면허를 교환하려 하는데

아포스티유 발급 받자고 미국까지 가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많이 곤란하실겁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신청도 간편하고 모든절차를 도와드리니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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