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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배달의민원 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세계 각국으로 수입, 수출을 진행하거나
해외 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듯이
해외에서의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 번역과 공증까지 완료되어야 효용성을 인정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의 번역, 공증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먼저 많은 분들이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 유형, 사업자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업태, 업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보다는 가벼운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 문서는 발급이 한 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의 같은 경우 사업이 폐업했을 때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의 과세자 유형,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업태, 업종 등의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금융기관 제출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보다 사업자등록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표기되는 내용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
위조 방지용 발급 번호 | X | O |
사업자 등록일 | 개업일만 확인 가능 | O |
발급 날짜 | X | O |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서류지만, 기업의 거래선 등록 신청서 등에 주로 쓰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해서 보냈을 시
사업자등록증명이기 때문에 거래선 등록에 활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할하게 해외 진출이나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문서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 및 공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번역과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증의 번역과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번역, 공증 절차는
제출하려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가입국이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출하려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
서류의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만 거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려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일 경우
서류의 번역, 공증 후 외교부 영사 확인, 대사관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방식이 제출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제출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종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국가 간의 협약입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서류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내기 위한 외교부 인증을 아포스티유 인증이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다른 아포스티유 가입국으로 문서가 이동했을 때,
해당 국가의 영사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공문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가 발급된 국가와 제출하려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가입국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아포스티유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번역부터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긴 막막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배달의민원이 도와줄게요!
괜찮습니다. 배달의민원이 함께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번역 및 공증을 클릭 몇 번으로 모두 대행해드리고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과정을 해결해 보세요!
배달의민원에서 사업자등록증 번역, 공증 다 끝내버리기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확인 클릭
3. 해당 팝업이 발생하면 제출할 국가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누르기
(엔터를 치지 마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4. 원하는 옵션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면 끝!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차이부터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
민원발급팀 | 02-747-2182 |
해외사업팀 | 02-747-2185 |
중국사업팀 | 02-318-8868 |
베트남사업팀 | 070-7705-8630 |
대표번호 | 02-747-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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