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보통 상속을 받았을 때,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한데요
만약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라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는 '법정상속 등기신청'과
'협의분할상속 등기신청'간의 필요서류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 상속 등기신청'에 대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 상속의 경우: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상세)
- 인터넷 또는 국내에서 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발급
2. 재외국민 거주사실 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소를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 · 영사관 · 국내에서 발급 시 외교부 여권과에 있는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
3.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경우에 따라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나온 아포스티유, 공증
어려우시죠?
우선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인증 절차가 시간·비용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부담을 덜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 맺은 협약인데요
쉽게 말해,
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은
서류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인증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경우,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의 절차로 진행해 주세요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1. 거주국에서 서류를 발급
2. 공증 촉탁 대리
여기서 말하는 공증 촉탁 대리는 거주국 현지에서 공증 전문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아포스티유 인증
4. 서류 제출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공증 촉탁 대리며 아포스티유며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특히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서류 발급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 행정 처리 속도 또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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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필요한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보세요!
배달의 민원을 통해 아포스티유 신청하는 방법
1.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 접속한다
2. 검색창에 [아포스티유] 검색 후 필요한 국가 찾기
3. 장바구니에 상품 담은 후 결제하기 (결제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저희 배달의 민원은 아포스티유 뿐만 아니라 현지 대사관 인증,
서류 발급 대행, 부모여행동의서, 번역도 진행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 해주세요 ( •̀ ω •́ )✧
<담당 부서 연락처>
미주 사업 팀(미국, 캐나다) : 02-747-2185, apo@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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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업 팀 : 02-318-8868, china@allminwon.com
동남부 아시아 사업 팀(베트남, 인도, 인도차이나반도·말레이반도 소속 국가):
070-7705-8630, apo4@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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