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캐나다에 가는 조기유학생들은 부모님 동반이 아닌 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자녀가 학교에 가기위해서는
현지에서 학생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없으면
캐나다 비자 또한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비자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인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캐나다 가디언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캐나다에서 미성년자 학생이 유학을 갈 경우
부모님을 대신하는 보호자가 아이를 관리하고 보호한다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Q: 지인, 조카 등 아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나한테 맡기면 되는건가요?
A: 아니요! 캐나다 가디언의 자격으로는
만 25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에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디언이 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캐나다의 경우 지역마다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나이가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Custodianship Declaration
작성항목은 총 2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캐나다에서 가디언이 작성하는 가디언 수락서
두 번째 페이지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작성하는 가디언 지정서
가디언 수락서의 경우 캐나다에서 공증을 진행해야 하고
가디언 지정서의 경우 한국에서 공증을 진행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증은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공식적인 자격이 부여된 전문가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홀로 조기유학을 갈 예정이라면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 인증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공증톡탁대리를 받아보세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
- 서명하시는 부모님께서 직접 본사로 방문해 공증 진행
- 부모님 동시 서명시 두분 같이 방문 필요 [각각 방문 불가]
- 외교부 영사인증 필요시 별도로 신청
외교부 영사인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영사확인과 서류 제출국의 대사관 인증을 받아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배달의 민원을 통해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사실공증촉탁대리 신청하기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검색창에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검색 또는
[번역·공증촉탁대리·아포스티유] 클릭 후
공증촉탁대리 부분에서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사실공증촉탁대리]찾기
3. 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기 [결제 전 주의사항도 꼭 읽어주세요]
배달의 민원에서는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사실공증촉탁대리 말고도
아포스티유, 외교부 · 대사관 인증, 번역,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드을 찾아올게요(. ❛ ᴗ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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