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우리나라 법인 회사라고해서 무조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진 않고,
임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대표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변경 (취임, 사임, 해임, 연임)등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와 거처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들과 받아야 하는 인증인
'아포스티유 인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변경의 경우 필요한 기본 서류는
1. 법인인감도장, 범인인감증명서 1통
2. 과반수 지분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3. 정관, 주주명부
4. 사임하는 임원 개임인감도장, 개인임감증명서 1통, 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자의 경우)
5. 취임(중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하지만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은 내국인임을 전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외국은 인감제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임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1.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 사임서
2. 외국인 임원의 여권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취임승낙·사임서, 여권사본에는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걱정마세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ㅎㅎ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확인해주는 인증입니다
이는 몇몇 국가에서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발급받고 제출할때만 사용이 가능한 인증절차입니다
서류 발급국 또는 제출국 중 한 곳이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면, 대사관 인증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로는
취임승낙·사임서 작성,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포스티유 인증'의 특징으로는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공증 또한 공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요
절차도 번거롭지만
해외의 경우 행정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
걱정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1. 아래 배너를 통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검색창에 [(필요한 나라)아포스티유] 검색 또는
[기타 해외민원]을 클릭해 원하는 국가를 찾아 클릭하기
3. 필요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에 결제하기 (결제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배달의 민원에서는 아포스티유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지 대사관 인증, 번역 등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미주 사업 팀 (미국, 캐나다) : 02-747-2185, apo@allminwon.com
기타 해외 팀 (미주,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제외) : 070-7468-0745, apo2@allminwon.com
중국 사업 팀 : 02-318-8868, china@allminwon.com
동남부 아시아 사업 팀(베트남, 인도, 인도차이나반도·말레이반도 소속 국가):
070-7705-8630, apo4@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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