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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민원/해외아포스티유

외국인거소증 F4 신청·발급, 준비 서류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까지 궁금해?

by 올민원 2023. 2. 8.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바로

거소증 발급에 대한 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ㅎㅎ


거소증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단순노무 활동,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취업 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정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소증을 신청하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소증 발급을 준비하려면

F4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 국적의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자격 비자입니다

보통 과거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상실해 외국 국적을 갖게 된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비자인데요

F4비자를 받는다면

한국 체류 기간은 최장 2-3년이며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F4비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지만

신고 전이라면 F4비자 신청할 때 같이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국적상실과 F4비자 단계까지는 국내·외 진행이 가능하나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 단계는 반드시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1. 비자 신청서

2. 거소신고 신청서

3.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4. 사진 1매

5. 수수료

6. 국적상실신고서 - 신고 전이라면, 신고 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7. 범죄경력증명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는 해외에서의 신원 조회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주로 거소증(국내거소신고 등)·F4비자 발급을 위해 쓰이고

미국/캐나다는 영주권 취득 심사 과정에서 요구됩니다


한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가 되는 조건

만 13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특별공로 동포
만기 재입국자
과거에 특정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한국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해요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현지에서 발급받은 문서가 타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
서류 발급·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서류 발급·제출국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면 사용되는 인증 절차
- 발급
- (번역) 공증촉탁대리
- 아포스티유 인증
- 제출
- 서류 발급
- (번역)공증촉탁대리
- 외교부인증
- 서류 제출국의 대사관인증
- 제출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서류 발급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서류 제출처에 따라 요구 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부터 인증까지 해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행정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특히 공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증 사무소를 찾는 것도 결국 시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1.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하기

2. 검색창에 [(필요한국가)범죄경력증명서] 검색 또는

[기타 해외 민원] 클릭 후 필요한 국가를 선택하고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찾기

일본 등 특정 국가는 발급대행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발급받아 공증 +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으로 신청해 주세요

3. 필요한 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 진행하기

(결제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배달의 민원은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서류를 보내드리니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ㅎㅎ

 

<담당 부서 연락처>

미주 사업 팀(미국, 캐나다): 02-747-2185, apo@allminwon.com

해외 사업 팀 2(미주, 중국, 베트남 및 동남부 아시아 제외): 070-7468-0745, apo2@allminwon.com

중국 사업 팀 : 02-318-8868, china@allminwon.com

동남부 아시아 사업 팀(베트남, 인도, 인도차이나반도·말레이반도 소속 국가):

070-7705-8630, apo4@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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