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레바논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할 때의
대사관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지사를 설립할 때는
각종 기업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에도
해외 수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데요,
잠깐 확인해볼까요?
1. LOA(Letter of Authorization) - 현지에서의 업무, 제품 수출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겠다는 증명 서류
2. CFS(Certificate of Free Sales) - 자유판매증명서, 특정 제품의 해외 수출 시
수입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3. POA(Power of Attorney) - 대리인을 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
4.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수출을 위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5. CI(Come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수출 제품의 거래명세서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빙하며
상업송장을 통해 거래된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히 LOA와 CFS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확실하게 준비해주세요!
>>>>> 잠깐! <<<<<
그렇다면 이 서류를 발급만 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NO 입니다!ㅠㅠ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사관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대사관 인증은 한 국가에서 발행한 서류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절차를 말합니다.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서류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서류 제출처에서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 서류 발급국과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서류 인증이 가능하지만,
레바논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므로(한국은 협약국)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주한 레바논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레바논 대사관 인증을 거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서류발급: 한국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2. 공증촉탁대행: 한국에서 공증인가를 허가받은 전문 변호사에게
번역/사본/사실 공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레바논은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아르메니아어를 사용하므로
필요한 번역본은 제출처에 미리 문의해주세요~)
3. 외교부 영사 인증: 대사관 인증을 거치기 전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4. 대사관 인증: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
하지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와 대사관 두 가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서류 반려의 가능성과 기관의 짧은 운영시간 등으로
준비가 촉박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주)배달의민원을 찾아주시면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레바논 대사관 인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1. 아래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한국에서 대사관인증] → [레바논 대사관 인증] 클릭하기
3. 필요한 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 결제! (결제 시 주의사항 꼼꼼히 읽어주세요~)
추가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대사관 인증뿐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 발급, 아포스티유 인증, 번역 등도 진행하고 있으니
더 많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와 배너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연락처]
한국 사업 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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