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우수 선정 브랜드
배달의 민원입니다~~~!!
여지껏 한국에 여행왔거나 교육을 듣거나 직장을 가진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일부 여행이 제한된 적이 있어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작년부터 제한이 풀린 다음 보란듯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겠죠?
제가 지금 위치한 명동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많은 것 같게 느껴지고,
대학가에 가봐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등
외국어가 계속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외국인들에게는 난처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바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답니다!!
마치 외국인등록증처럼 쓸 수 있어 한국인들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민증처럼
본인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어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줄게요.
해당 내용의 출처는 외교부에서 찾아왔어요.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해요.
어디서 주민등록증이나 초본을 달라고 하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구비서류
누가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비해야 되는 서류는 조금씩 다 달라요.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짙은색으로 칠해놓아봤어요.
만약,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
직접 제출해야할 서류를 모두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있다면 직접 하시면 돼요.
하지만 꽤 복잡할거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게 외국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신청드려요.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쉽게 발급하는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3) 빨간색 네모박스에 있는 (한국)민원서류 발급을 클릭하고,
그 다음 빨간섹 네모박스에 있는 국적/출입국을 클릭한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른다.
5) 장바구니에 담는다.
6) 결제를 한다.
7) 집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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