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힌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가 될 국가는 바로 베트남으로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IRC, ERC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제출방법인
'베트남 대사관인증'에 대해 작성해봤으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IRC·ERC는
베트남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사용할 법인인감을 발행하거나
현지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베트남 각 지역에 있는 투자국 (DPI)에
외국인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IRC발급을 받아야합니다
IRC는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약자로
베트남 투자등록증명을 의미하며
외국 투자자가 가본금 납입을 위한 계좌를 생성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IRC는 베트남 기획투자국(DPI)의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RC 투자등록증이 발급되면
ERC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ERC는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약자로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과 유사한 서류입니다
주로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자등록증명서로 사용된다고 해요
IRC와 ERC를 모두 받으셨다면
업종별로 필요한 추가 인허가 절차를 밟거나,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RC와 ERC는 외국인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밟아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어로 작성하고
준비하는 서류
- DPI 양식에 맞춰 현지에서 작성된 투자허가 신청서
- 투자 계획서 (사업계획, 투자계획, 자본금 조달방법 등의 상세 내용 기재
- 설립호사의 정관
- 투자자 명부
- 설립회사의 사무실 · 공장 임대 관련 계약서
한국에서 작성 가능한 서류
- 한국 본사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베트남 진출 관련 의결 내용, 베트남 현지 관련 법인 정보 포함 필요)
- 한국 본사 법인의 주주명부
- 베트남 현지 대표에 대한 위임장
- 한국 본사 법인 사업자등록증
- 한국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 한국 본사 법인정관
- 한국 본사 법인 은행잔고증명서
- 한국 본사 법인의 최근 2년간 재무재표
- 한국 본사 대표이사 · 베트남 대표자 여권 사본 (2부 모두 필요)
※법인 투자자 기준이며 참고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는 제출처에서 확인해주세요
베트남에서 준비한 서류를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는
대사관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는 한국에서는 공문서지만
베트남에서는 공문서로 인정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 서류 인증 절차인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외교부인증과 대사관인증 모두 받는 절차는 공관영사확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당 문서가 진위에 문제없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증명서는 인증으로
한국에서 받은 서류가 베트남에서도
문제없이 공문서로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인증입니다
물론 특정서류만 받는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해외에 제출할 때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진행하기 앞서
외교부와 대사관은 서류 접수 및 수령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간혹 특정 대사관은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위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베트남에 제출하려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류에 맞는 공증을 진행해주세요 (번역공증은 번역 진행 후 공증)
공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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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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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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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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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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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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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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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이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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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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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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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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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남 현지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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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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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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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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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는 영문발급 가능
|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또는
서명자가 직접 공증 변호가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번역공증도 가능한 서류이니 제출처에 번역공증 제출 가능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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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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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출인지 베트남어 제출인지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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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을 마친 서류에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 외교부 영사 확인을 마친 서류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습니다
- 준비하신 서류를 베트남 현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처마다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먼저 부탁드립니다
서류의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외교부 또는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엄청 번거로운데요
특히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인증이 거절 될 수 있어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곤란하고 번거로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면 반려없이 금방 준비할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IRC·ERC 발급을 위해 준비하는 서류에 받아야하는 베트남 대사관인증
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기타 해외민원] 클릭 후 필요한 국가 찾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개인 패키지가 아닌 베트남 대사관인증으로 신청한다면
공증이나 외교부 인증은 추가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서류에 따라 어느 공증을 진행해야될지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메일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IRC·ERC 발급을 위한 서류들은 종류와 수량이 많고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직접 인테넛으로 신청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어
다양한 서류를 한번에 처리해야하는 법인 고객 여러분들응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서류 스캔본을 메일로 전달 받으면
내용 확인 후 견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는 당국에 번역이 필요한 언어를 확인하신 뒤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같이 첨부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ヾ(•ω•`)o
<담당 부서 연락처>
베트남 사업 팀 : 070-7468-0739
이메일 : vietnam@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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