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먼저 오늘은
요즘같은 100세, 120세 시대에
젊음을 바쳐 한평생 일해온
이 시대의 멋쟁이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_ _) 꾸벅
쉼없이 달려와
은퇴를 하시거나
적령기가 다가오게 되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시간은 어떻게 보낼지,
적적함은 어떻게 달래볼지 등
수많은 생각이 드실거에요
오늘은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기대와 두근거림으로
바꿔줄지도 모를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
' 인도 은퇴비자 ' 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
인도네시아 은퇴비자 란,
타국적의 55세 이상인 은퇴자들이
인도네시아에 1년까지의 체류를 허용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때 해당 비자 신청자들은
수입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은 불가하며,
필수적으로 현지의 도우미, 기사를 고용해야만 합니다.
명시된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은퇴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 상품' 정도입니다.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절대적으로 침해받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죠.
위와 같은 사유로
은퇴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적사항과 재정에 관한 증명 위주의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에 요청되는 문서가 다를 수 있으니,
상세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들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번역, 공증, 공문서로서의 인증을 받아야만
제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공증이란,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 입니다.
번역공증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 원문과 상위 없음 ' 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사본공증 :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한 증명 (=원본대조공증)
사실공증 :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 을 확인한 증명
서류에 맞게
필요한 공증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으셨다면,
서류가 해외로 넘어가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국가적 인증이 필요합니다.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대사관 인증은 기존의 방식으로서
아포스티유 인증보다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아포스티유란 무엇일까요 ?
아포스티유란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맺어진
국가들간의 협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보다 빠르고 간편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자 발급 및 서류 준비의
대략적 절차는 위와 같겠네요 !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준비서류들에
벌써부터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시면
서류 준비를 친절하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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