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외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출통관 시 필요한 대사관 인증입니다!
상품을 수출하려면 서류 준비 및 심사를 여러 번 거칠 텐데요,
대표적인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수출 통관이라고 하죠!
크게 수출신고 ➡ 세관심사 ➡ 신고수리 후 물품적재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신고 준비와 세관심사 시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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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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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
(Power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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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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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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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
(Letter of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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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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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무, 제품 수출 인허가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겠다는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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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Certificate of Fre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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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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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 해외 수출 시 수입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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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mmercial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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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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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제품의 거래명세서; 대금 지금을 증빙하며 상업송장을 통해 거래된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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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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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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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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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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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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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이나 광산물 등의 함유 성분을 전문검사기관이 증명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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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OA, CFS는 거의 필수로 준비하는 서류이니 꼼꼼히 챙겨주시고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수출통관 서류들,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대사관 인증입니다!
국내서류는 발급만 한 상태에선 해외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사관 인증을 차례로 거쳐 신뢰성을 보증받은 서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번역을 잘 하고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해도
대사관에 방문해 인증을 받지 않은 서류라면
해외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제출할 서류에 대사관 인증을 받아둡시다!
해외로 제출할 서류 "모두" 포함입니다!
이런 인증 절차는 다른 국가 간에도 서류 제출 시 필수입니다!
그럼 서류를 뽑아서 바로 대사관에 가나요?
그 전에 필요한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출통관을 위한 대사관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한다.
2.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후
전문가에게 공증 촉탁을 맡긴다.
3. 외교부 영사기관에서 서류 인증을 받는다.
4. 마지막으로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다.
예: 베트남 수출의 경우 주한 베트남 대사관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때 공증은 대사관 인증과 마찬가지로
서류 내용의 진위와 신뢰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번역공증이란, 서류를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번역한 내용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단 영어는 대부분 번역이 필요없습니다)
그 뒤에 외교부,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여러 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한국 서류를
모두 한국 내에서 인증받아야 한다는 것!
이미 한국을 떠나 외국에 와있는 상황에서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서류가 생겼을 때
직접 가지 못해 난처해지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이럴 때는 배달의 민원에게 대사관 인증대행을 맡겨보세요!
빠른 시일 내로 인증 후 배송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수출통관 대사관 인증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기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한국에서 대사관인증] 메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3. 주의사항을 잘 읽고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면 완료!
*패키지가 아닌 대사관 인증 서비스는 공증을 별도로 신청해주세요.
해외에 나와있어도 배달의 민원과 함께라면
국내 대사관인증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사업팀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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