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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다가오는 2024, 연말정산 주택공제 방법은? 월세 | 주택청약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by 올민원 2024. 1. 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드디어 2024년이 되었는데요

이쯤 보통 회사를 기준으로 2023년 12월부터 준비해

1월 또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하죠

이후 연말 정산이 정리되면

24년 3월경에 세액 추징 및 환급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연말정산을 해도 헷갈려 하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주택과 관련된 공제 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글을 작성해 봤으니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01 연말정산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월세 공제

주택청약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02 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

월세 공제 금액 :

연 지급 월세액(연 한도 750만 원)의 10%이지만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까지도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필요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계좌이제, 현금영수증 등)

3.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02 주택청약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납입 내역 존재

주택청약 공제 금액 :

연 지금 납부액(연 한도 240만 원)의 40%

주택청약 공제 필요서류 :

1. 무주택 확인서

2.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3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

주택 마련 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주택 임자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필요서류 :

1.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류

2. 주민등록등본


4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가지고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조건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액 공제 금액 :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황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필요 서류 :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요약했는데도 복잡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니겠죠...

해도 해도 적응 못할 거 같은 주택공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발급받아보시는 어떠실까요?

주택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모두

발급받아 원하는 곳으로

국내·외 상관없이 서류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주택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공제항목이나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민원발급 팀 : 02-747-2182

이메일 : help@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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