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은 수의사처럼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보통 '나무의사'라고 부르는데요
나무의사는 2018년부터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탄생된 직업으로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 및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일정
현재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원서 접수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한국임원진흥원'에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10회 나무의사 응시원서 접수기간 :
1차 :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12일 18:00시
2차 : 2024년 06월 03일 - 2024년 06월 07일 18:00시
제10회 합격자 발표 일시 :
1차 : 2024년 04월 12일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2024년 09월 13일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시험과목
<1차>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2차>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 서술형 필기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 처리와 외과수술 - 실기시험
원서접수 방법
- 수목진료 전문가 누리집에서 접수
- 방문 접수
우선,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해요
공통적인 응시 자격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하여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나무의사가 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응시 자격별 제출 서류
응시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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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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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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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발급된 학위수여 증명서 또는 학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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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 경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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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발급된 졸업 증명서(진위 확인 가능 문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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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졸업 + 경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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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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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사·산업기사, 수목보호 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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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또는 취득사항 확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능사 자격 + 경력 3년 (산림·조경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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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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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치료기술자 자격 + 경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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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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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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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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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를 해외에서 다녀
한국에서 응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다른 절차를 좀 더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절차는 바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주고받는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가 아니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 발행 국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는 동일해야 하며,
대사관인증의 경우 서류 발급 국가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서류 준비하랴 공부하랴
신청자분들에겐 복잡함이 2배로 번거로워지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을
편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 필요한 국가 검색
- 필요한 서비스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나무 의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담당 부서 연락처>
대표번호 :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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