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요즘은 해외 관련한 사업 등으로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주로 해외지사 설립이나
해외 현지 소송 진행,
해외 물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상황을 증명할 때 필요하답니다~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은
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번역 공증하여
수출입이나 지사 설립, 해외 소송 등에
필요 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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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대한 목적과 일에 대한 내용, 대표자, 사내이사, 사외이사 임원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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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회사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등은
영문으로 발급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들을
해외 국가로 제출할 때
해당 국가의 언어로 문서를 변환하여 보내야 하는데요.
해외 제출 시에는 꼭
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과 번역공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공증이란
서류의 진위를 공증인이 증명하여
해당 문서를 공식화하는 절차로,
주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 존재 여부, 내용 등을 증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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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은
서류 번역에 공증이 더해진 것으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서약한 번역사의 확인서를
공증인이 인증하면
※해외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의 신뢰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서류를 해외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회사 운영 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용※ 으로 발급받고
1. 번역부터 공증,
2. 외교부 인증
3. 대사관 인증 / 아포스티유
4. 서류 제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류 발급,제출 절차나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처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원스톱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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