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정의 및 차이점,
그리고 아포스티유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영사확인의 정의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이 공식 문서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발급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이를 제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증해야 했습니다.
*영사확인 절차는 아직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에게도 해당
2. 아포스티유의 정의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공증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이 협약은 공증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법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끼리는 각국 대사관 인증 없이
서류 발급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포스티유는 고유한 식별 번호와 전자적으로 검증 가능한
날인을 담은 인증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3.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영사확인은 발급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제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4. 아포스티유의 특징
1)발급국 외교부만 거치면 발급 가능(대사관 일정 영향X)하여
절차가 간단함
2)서류 발급국,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함.
ex) 한국<->미국 : 아포스티유 협약국
베트남<->말레이시아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즉,
한국->미국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미국->한국 = 아포스티유 인증 가능
한국->베트남 =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능
말레이시아->미국 =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능
만약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인증 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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