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이번에는 대만 교원자격증 대표부 인증,
대만 한국어교사 대표부 인증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원 자격증이란, 일정 기준에 달한 자에게
교육자의 자격을 명시해 주는 증명
(= 교원 자격 검정령에 의거하여
교원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교원자격증을
대만에 가서 제출할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대표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부란,
정식으로 국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나,
국제기관에 설치하는 재외공관인데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각국 대사관 인증 없이
서류 발급 국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지만,
대만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ㅠ
자 이제 대표부 인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에 대하여
영사 확인과 대만 대표부 인증을 받아
대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의 효력을 인증받는 절차랍니다.
인증 절차는
1) 먼저 한국에서 서류 발급 및 번역을 진행하고
2) 필요시, 번역 공증 진행
번역 공증은 번역 문서에 대해 원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 문서에 대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번역 공증은 대만에서 요구할 시 진행되며,
반드시 국가에서 자격을 얻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비전문가에게 맡길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
4)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만 대표부의 인증을 받고
5)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증이 필요하면 공증도 받아야 하고,
영사 확인,
대만 대표부 인증까지
대표부 인증 과정이 꽤나 복잡하긴 합니다
난 복잡한 건 싫다!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곳에서
인증이 완료된 서류를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방문
2) 상단 'ㄷ'탭 - '대만' 탭 클릭
3)'한국 서류를 대만에 제출' 서비스에서
원하는 서비스 선택
4) 번역 공증+대만대표부 인증[패키지] 상품의 경우,
고객님이 제공한 국내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 대리, 외교부 인증, 한국 대만대표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도록 구성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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