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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명확히 구분해보기(feat.아포스티유가 편한 이유)

by 올민원 2024. 7. 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아포스티유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사확인이란?

영사확인은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의 문서를 B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A국의 영사 확인 B국의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문서에 대해

발급국 외교부에 영사확인을 받고,

이를 제출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인증해야 했습니다.

 

영사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재판서 도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아포스티유란?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공증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법률 절차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영사확인의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가입된 국가 간 공증된 문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법률 절차가 간소화되어 편리해졌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고유 식별 번호와 전자적으로 검증 가능한 인증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127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포스티유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발급국 외교부만 거치면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대사관 일정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서류 발급국,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에 서로 인증 가능하지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비협약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 미국과 말레이시아처럼 한 국가라도 비협약국인 경우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 미국 과 같이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한국 <-> 베트남 or 미국 <-> 말레이시아 등
비협약국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교부 거쳐야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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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영사확인은 발급국 담당부서(외교부,교육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제출국 대사관에 방문에 인증까지 해야합니다.

 

반면 아포스티유는 담당부서(외교부,교육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간편하게 발급받고 싶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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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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