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비자 (F1)를 발급하려는 사람들은 주목!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꼭 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F1입니다.
'F1비자'란,
미국 학생 비자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 유학뿐만 아니라 90일 이상의 어학연수 또는 90일 미만이더라도
수업 시간이 주당 18시간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F1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회사를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꼭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 제출과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들
먼저 본인이 공부하려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Fedex, DHL, UPS 등을 통해 등록 또는 합격 원본을 직접 수령하게 되고 이 서류는 미국에 출입국할 때 필요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 공통서류
1. 만료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여권 비자용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기록 증명서
4. 성적 증명서
5. 졸업 증명서
6. 영문 잔고 증명서
7. 영문 소득금액 증명서
8. 직장인이라면 재직 증명서/경력 증명서
9. 군 제대를 했다면 병적증명서
10.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여권 필요
▶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비자 신청서 (DS-160) : 영문으로 기본 정보부터, 학력, 가족, 해외 체류 경험, 범죄 기록 등을 적습니다.
2.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Fee : 외국학생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
: 350달러(한화 408,135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 확인서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오타도 꼭 확인하세요! 결제가 완료되어야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인터뷰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인터뷰에서 거절되면 또 다시 준비하느라 많이 복잡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보증인(보통은 부모)을 선정하고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서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증명서가 적게 잡히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 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 합격 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서가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소득금액증명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신고가 적은 사람은 별도의 재정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죠! 부모님께서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거나 통장에 매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금액증명서가 무엇일까요?
소득금액증명서란,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그 소득금액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은,
1.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려는 목적
은행 대출, 담보 대출, 주택 대출, 의료보험 관리공단, 세무서 제출, 주택금융공사 제출 등 다양한 기관에
제출하려는 용도로 쓰입니다. 보통은 이 목적으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많이 발급하려고 합니다.
2. 연봉이 인상되어 기대출(과거에 이미 받아 현재까지 쓰고 있는 대출 상태)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목적
3. 신용평가회사에 연봉 인상에 따른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제출
그 외, 유학 비자뿐만 아니라 장학금 신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등록할 때 발급받기도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온라인(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이 있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국내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세요!
2. [국내 민원신청]에서 [세정/세무]를 클릭하세요!
3. 세정/세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연락주세요~
늘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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