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 배민원입니다.
오늘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취업은 막막하기만 하고... 날로 높아지는 청년실업률과 취업난은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매번 최종 면접에서 탈락해 비용만 날렸다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닌 취준생들ㅠㅠ
그런 취준생들을 위해 온라인청년센터는 청년 취업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정책은 단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 자격
연령 | 만 18-34세 |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전공 | 무관 |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특화분야 | 무관 |
신청기간 | 상시 |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연령
-만 18세 ~ 34세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17년 2월 졸업 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⑤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 상태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A x 1.2) 이하
※ '20년 기준중위소득(A)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출처: 보건복지부)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참여방법
신청 및 접수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깝거나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유흥주점, 노래방 등 일부업종 사용 불가)
구비 서류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졸업정보 / 취업 및 창업정보 / 가구원 소득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군요!
취업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졸업증명서와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배달의 민원에서 복잡한 절차나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취준생들의 취뽀를 기원하며!! 배민원은 다음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_<
대표번호: 02-747-2180
▶민원발급 팀: 02-747-2182
공인증 팀: 02-730-5155
해외 팀: 02-747-2185
해외여행사업 팀: 02-747-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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