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해외에 취업이나 유학을 준비하거나
사업적으로 해외에 법인설립, 수출·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류들이 요구될 텐데요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방법이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아포스티유 공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발급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
만약 어떠한 서류를 준비했지만 해외 제출처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거한 문서 인증 절차로
협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한 서류가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면
효력을 잃어 제출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지만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에 제출을 하게 된다면
각국의 공식적인 문서로 취급되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절차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증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특정 문서나 사실이 진실되고 법적 효력이 있음을
법적 기관이나 공인된 기간이 인증하는 절차로
주로 서류나 계약서에 대해 진위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뉘며
서류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공증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번역공증 | 사실공증 | 사본공증
번역공증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또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사본공증 : [원본대조공증] 이라고도 하며, 공증인이 원본 문서를 확인 후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공증
사실공증 : [서명공증] 이라고도 하며,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또는 서명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
서류 제출 절차
최종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단, 서류 제출처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하니 문의 후 진행을 필수겠죠?
1. 서류 발급
-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세요
2. 공증
-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주세요
3. 아포스티유
- 문서 발행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세요
4.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아포스티유,
이제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상황에 맞게 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해외 : [(필요한국가)아포스티유] 검색하기
국내 :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하기
해외에서 사용되는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인 아포스티유
이제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복잡한 절차나 방문 없이 해결해 보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대표번호 :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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