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지구촌 시대에 맞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본국에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쉽지 않아
대부분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제출하곤 합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권을 위임하여
부동산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서류 이며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필요한
부동산 판매 위임장과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필요한
부동산 구매 위임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해외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집 주소, 집 면적, 방산증 번호, 위임받는 수임인 이름
신분증 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직업
많은 지역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에서 1부, 방산국에서 1부, 중간 부동산에서 1부
총 3부의 위임장을 요구하곤 하니
필요한 서류 수를 정확히 알고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을,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라면
공증-외교부 인증-대사관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부동산 매매 위임장과 같은 각종 서류의 전문 번역부터
공증-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행정사무소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
해외 부동산 판매 및 구매를
간편하게 진행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방문/네이버 톡톡/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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