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국제결혼 대상 국가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2. 한국 시민권자 신분증/미국 시민권자 여권
3. 혼인요건증명서(원본)
4. 혼인요건증명서(번역본)
특히, 혼인요건증명서는
번역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의 배우자가 직접 미국에 방문하여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해야만
공식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서류 발급-번역-번역공증-아포스티유 인증
이 되겠네요!
혼인신고를 하러 다시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 하실텐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서류의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행정사무소로서
전문가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클릭만으로
복잡한 혼인신고 서류 절차를 손쉽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민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번역/공증 전문 서비스 배달의 번역! (0) | 2018.08.16 |
---|---|
폐쇄대학교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0) | 2018.08.14 |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매매하기! : 부동산 매매 위임장 (0) | 2018.08.13 |
필리핀 대사관 인증,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0) | 2018.08.10 |
중국 국제결혼, 부동사 소유자 필수서류! 포기성명서를 알아보자! (0) | 2018.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