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1년동안 실제로 번 돈을 파악하고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냈다면 낸 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두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추가로 알아봅시다.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 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지니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 6천만 원을 버는데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54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똑같은 연봉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6천만 원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단,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참 중요하죠??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및 공연, 대중교통,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통시장 등이 있고 각 항목마다 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후생 지원이 목적입니다. 세액공제는 의료비/교육비/자녀 세액공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고 그 의료비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의료비에는 질병, 치료, 안경 구입비, 렌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자는 연 750만원 한도로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최근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변경되어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만 공제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공제됐습니다. 또한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 당 15만원 공제,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올해 출산이나 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공제됩니다.
올해의 연말정산 기간을 살펴보면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15일 ~ 1월 17일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1월 20일 ~ 2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월 20일 ~ 2월 29일 : 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 3월 11일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지금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기간이네요~ 다들 서류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기
올해 연말정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액 공제하는 범위도 확대되고 자격도 완화되는 등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산후조리원비 세액 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결제건은 2019년 7월 1일부터 결제한 것이 적용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시 월 급여 요건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적용 기준은 기존 생산직, 단순 노무직, 판매직, 돌봄 서비스(간병, 요양보호, 복지시설직원), 미용 관련 서비스(미용사, 피부관리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 등이 추가됩니다.
6)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적용.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를 상환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봅시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확인서 또는 입양 증명서 : 입양 부양가족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 -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으시는 분 대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아래는 연말정산간소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들도 있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학원비나 체육 교육비 등)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안경 및 콘텍트 렌즈 :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적용 가능
▶휠체어, 보청기 구입 증빙 서류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진단서
▶해외교육비 공제 관련 증빙서류
두꺼운 글씨는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배달의 민원과 준비해보세요~!!!
배달의 민원 ← 여기를 클릭하세요(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배달의 민원에서 서류 발급하는 방법
1.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내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2.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한다! 그러면 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가족]
입양 증명서 : [개인/가족]
재학증명서 : [학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적/출입국]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배달의 민원으로 연락주세요~!!
대표 번호 : 02-747-2180
민원발급팀 : 02-74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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