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찬 하루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배민원입니다.
어느새 2020년 1월도 지나가고 2월이 훌쩍 다가왔네요.
벌써 이번주가 설이에요!
여러분 설날에 떡국 한 그릇씩 하시는 거 아시죠?ㅎㅎ
2월이 다가올수록 더 불타오르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매년 2월에 시행되는 검정고시입니다!
요즘에는 더욱이 검정고시를 보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계신데요.
해외 유학 경험이 길어지거나
수능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학교보다는 홈스쿨링이 더 편하신 분들, 조금 더 일찍 대학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이유로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2,6월 쯤 접수를 하고 4,8월 초중순에 시험을 칩니다.
고시과목은 총 6과목으로 필수 5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위와 같은 과목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과목 당 배점은 100점으로 모두 동일하고 수학 20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문항당 배점은 4점(단, 수학은 5점)으로 문제는 객관식 4지 선다형입니다.
시험은 항상 9시에 시작하며 각 40분 동안 선택과목 포함, 3교시 동안 치루게 됩니다.
검정고시는 생각보다 응시자격이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졸 검정고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만 11세 이상인 분들 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나 정원 외의 관리자가 되었다면 응시조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원 외 관리자란? 자퇴나 퇴학대신 쓰는 말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후 휴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을 제외하고 무단결석을 70-90일 이상하면 정원 외 관리자가 됩니다.]
*정원 외 관리자의 유예기간은 모든 유예기간을 포함하거나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학교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중졸 검정고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분들이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초졸 검정 고시 응시자격과 마찬가지로 공고일 이전에 정원 외의 관리자로 분류 되어있다면 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초, 중 검정고시와 동일하게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입니다.
즉,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신 분들은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 이후 검정 고시를 응시하려면 반드시 시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 모든 제적처리가 완료 되어야합니다.
[공고일은 시험일 기준으로 약 두 달 전이니 시험일 기준 8개월 전에 제적처리가 완료되어야 해당 회차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는 응시 제한에 대한이 있는데요,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에 해당되어 제 1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통 졸업은 2월에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신 직후라면 해당연도 2월 시험은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정고시는 연 2회 이루어져 2회 시험은 응시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위의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최종학력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곳이 있죠!
배달의 민원
번거롭게 주민센터나 학교에 찾아가지 않고 집 앞으로 배송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의만을 위해 힘쓰는 배달의 민원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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