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달의 민원입니다!
못 다 이룬 배움의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번 2월부터 시작됩니다!
각 저마다의 개인사정으로 학교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분들을 위해 '검정고시'라는 제도는 참 반갑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쟁이나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둔 분들에게도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검정고시 원서접수, 시험 과목, 응시자격,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란 학교의 입학자격 또는 특정한 자격에 필요한 지식, 학력, 기술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검정고시는 연 2회 실시되고, 재시험도 가능합니다!
▶ 시험일정
시험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발표일 | |
1회 | 2월 6일(화) | 2월 17일(월) ~ 21일(금) | 4월 11일(토) | 5월 7일(목) |
2회 | 6월 초순 | 6월 중순 | 8월 초중순 | 8월 하순 |
▶ 시험 과목
시험 과목(필수) | 시험 과목(선택) | ||
초졸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선택 |
총 6과목 |
중졸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
총 6과목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 총 3과목 | |
고졸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
총 7과목 |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국어, 수학, 영어(3과목) | 총 3과목 |
초졸 : 각 20문항 / 1문항당 5점 배점
중/고졸 : 각 25문항(수학은 20문항) / 1문항당 4점 배점(수학은 각 5점 배점)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합격으로 결정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 시험 시간표
▶ 시험 출제기준
▶ 검정고시 응시자격
그럼, 이번엔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졸, 중졸, 고졸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초졸>
<응시자격> |
만 11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1호에 의해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졸>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2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조 제 1항 제 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졸>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조 제 101조 및 제 102조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1)호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8조 제 1항 제 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7조 제 1항 제 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퇴처리가 공고일까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자 |
▶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증명사진 2매 (3.5*4.5)
응시원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 제적증명서(검정고시용),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과목 합격 시 시험면제용), 평생학습이력서 등 해당되는 서류 1장
가족관계증명서(대리접수 시 꼭 제출)
공인인증서
▶ 발급처
각종 필요한 증명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나 민원실에 가기 힘들다면 배달의 민원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배달의 민원을 클릭해보세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내 민원신청] - [검정고시] 탭을 클릭해보세요!
또한, 대리지원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도 배달의 민원에서 발급받아보세요~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 [국내 민원신청] - [개인/가족] 탭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쉽고 편리하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배달의 민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으시면 배달의 민원에 전화하시거나 카톡 상담, 네이버 톡톡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번호 : 02 - 747 - 2180
☎ 민원발급팀 : 02 - 747 - 2182
이번 년도 검정고시 준비는 배달의 민원과 함께하세요~
4월에 있을 검정고시도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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