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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2020 소중한 이른둥이 가족들을 위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개편

by 올민원 2020. 2. 4.

배달의 민원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올해 2020년부터 개편된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에 포스팅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이어 오늘은 이른둥이들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들을 위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를 개편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를 가르키는 이른둥이들을 위해 의료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2020년에는 그 제도의 혜택이 한 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가들과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제도에 대해 처음 아셨던 분들도,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주목해주시고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저체중아'라는 용어에서 '저체중 출생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도의 혜택은,

▶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했던 것을 출생일로부터 60개월까지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 또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5%를 본인부담율로 적용했습니다. 총액의 10%를 부담했던 것을 5%까지 경감해주었습니다!!

이 제도를 혜택받을 수 있는 기준은,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들 또는 2.5kg(2,500g) 이하로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1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60개월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정 전의 혜택을 받았고 지금은 종료된 출생아도 위의 날짜 이후로 출생했다면 다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지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1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 있습니다!!

경감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하면 됩니다.

출생 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제출한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의사의 서명) 출생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의 서명)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 쉽죠?!


만약,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주민센터에 다녀오기 귀찮거나, 정부 24에서 발급받고 싶은데 집에 프린터기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을 때!!! 많이 번거로우시죠??

그럴 때, 배달의 민원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배달의 민원은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프린터기도 필요없고 클릭 한 번으로 집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원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국내 민원신청] - [개인/가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원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배달의 민원에 전화(02-747-2180)하시거나 카톡 상담, 네이버톡톡 상담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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