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민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살게 될 때, 임시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인 CR1에 대해 아시나요?
혼인기간에 따라 발급되는 CR1과 IR1이 있습니다. 오늘은 CR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1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초청으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발급되는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영주권 조건을 해지 신청하고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단계
I-130A인 가족 초청이민 청원서(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혼인관계 증빙을 위한 서류입니다~ I-130은 미국 배우자가 작성하는 서류니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수수료는 $555입니다!
2단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승인 정보를 이관합니다.
여기서 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 비자 fee $325납부(온라인으로)
- 재정보증서류(I-864) : 배우자의 재정 상황이 기준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면 제 3의 재정보증인(가족, 친척)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민 비자 신청서(DS-260) 제출
3단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혼인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하고 혹시 위장 결혼은 아닌지. 미국의 영주권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얻는 것은 아닌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기존의 인터뷰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 때,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기본증명서류 및 재정보증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4단계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입국 시에 주소지를 제출하면 약 8주 이내에 그린카드(미국 영주권)을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5개월 정도라고 하니, 시간을 넉넉히 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여기서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봅시다!
- I-130A
- 여권 복사본
- 미국 비자 사진 1매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번역까지!!
- 번역확인서
- 예약확인증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두 분이 공동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기여했다는 은행계좌, 보험증서(서로의 이름으로 수혜자로 지정), 카톡이나 메세지 캡쳐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필요한 서류 발급은 배달의 민원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서 [국내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필요한 서류 3가지가 나옵니다~
빠르게 클릭!!!!!!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상담도 운영 중이니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배달의 민원 02 747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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