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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한국에 거주할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거소증(F-4)' 발급

by 올민원 2020. 2. 10.

거소증 발급 배달의 민원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거주하려고 할 때 필요한 거소증(F-4)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증? 그게 뭘까요? 이름부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거소증(F-4)

거소증이란,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국내체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증명서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편의제공과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소란, 법률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말합니다.

거소증을 취득할 경우, 단순노무활동이나 사행행위를 제외한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거소증 유효기간은 거소증 앞면 사진 하단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소증 발급방법

거소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대 대리신청 불가!!!

중요한 것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꼭!!!


거소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 컬러사진 1매(3.5*4.5)
- 수수료 33,000원
- 거소신고(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수리이전 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 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시민권증서 사본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이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면 체류허가 확인신청서를 줍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거소증이 신청되는 동안에는 한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바로 출국을 해버리면 거소증이 취소된다는 사실! 주의해주세요~


필요한 서류 발급은? 배달의 민원에서!

위에서 안내한 서류들 중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쉽고 빠르게!! 배달의 민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갈 필요없이! 인터넷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프린터기 필요없이! 본인 인증만 있으면 가능!!!!

배달의 민원 서류 발급

저희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국내 민원신청] - [개인/가족] 탭을 클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톡톡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 02 747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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