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최근 BMW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죠.
자동차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 업무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자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판매 본국에 부재할 때에는
차량 판매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 위임장, 자동차 매매 위임장이라고도 불리는
차량 판매 위임장은
차량 판매시 소유주가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3자에게 판매를 맡길 때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피위임자가 제 3자에게 그 권한을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이 중국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갈 수 없을 때
혹은 한국인 판매자가 해외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 제출하게 되죠.
차량 판매 위임장을 발급받을 때에는
여권, 해외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자동차 번호, 자동차 기종, 위임 받는 수임인의 이름
신분증 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직업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해외 신분증이란 판매자가 본국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을 말하며
외국인 등록증은 거주국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을 말합니다!
발급받은 차량 판매 위임장을 해외에 제출할 때에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후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인증을,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외교부 인증-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당사에서는
차량 판매 위임장의 공증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해당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이 해결가능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와 함께 순조로운 차량 매매 업무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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