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제 이혼'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의 국제 이혼율은 11년도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속성 결혼으로 무분별하게 결혼 사증을 신청하는 일이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국제 이혼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때에는 혼인신고를 한 국가에서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 측이 본국 외의 국가에 있을 때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이혼 수권 위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는 이혼 수권 위탁서를 통해
본국의 가족에게 이혼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커플의 중국인 남성이 이혼 과정 중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혼 수권 위탁서를 작성하여 중국 가족에게 이혼 권한을 위임하여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혼 수권 위탁서 작성 후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을,
아포스티유 비 협약국은
공증-외교부 인증-대사관 인증을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각 절차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하시는데요
공인행정사무소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이혼 수권 위탁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공증 업무 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특성에 맞게,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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