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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내 집 마력의 꿈 : "주택청약"당첨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by 올민원 2021. 1. 27.

내 집 마력의 꿈 : "주택청약"당첨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일까?

주택청약 당첨 시 구비/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요즘 주택청약에 당첨되셔서

제출서류를 주문해주시는 고객님이 많아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소식이죠?ㅎㅎ

 

그래서 오늘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아직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과,

 

곧 주택청약에 당첨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약 당첨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GO~GO~!

 

먼저, 혹시나도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이라고 하면, 청약과 승낙이 이뤄져야 성립이 되는데요!

 

주택청약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한 자가 일정한 자격을 충족시키면

'청약당첨'이라는 형태로 청약이 승낙되어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오늘은 청약당첨자 및 예비청약당첨자인

여러분들에게 청약당첨 시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4&cciNo=2&cnpClsNo=2&menuType=onhunqna

 

청약에 당첨되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마다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꼭 확인요망)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① 주택공급신청서

첫 번째는 주택공급신청서인데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으로는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과거주소변동 사항과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슈, 발생일 등을 포함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분,

 

투기/청약과열지역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분,

 

투기/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분

 

이라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출)

⑤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분이라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인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⑦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⑧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재외국민이라면,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라면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⑨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했을 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주민번호 13자리 포함)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클릭 몇 번만으로도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아주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겠죠??

 

바로 배달의 민원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배달의 민원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들은 본문에

       색으로 칠해놨으니,

확인 후 발급해주시길 바랍니다ㅎㅎ

 

 

그렇다면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말 간단하죠???

 

배달의 민원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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