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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

해외장기체류 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feat. 3개월 이상 거주 자)

by 올민원 2021. 1. 29.

3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가 실비보험금 환급받는 방법

3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가 실비보험금 환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되는 꿀팁을 준비해봤는데요!

 

비즈니스나 학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보험비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을 내고는 있지만,

출금 알림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해외 장기체류자 실비보험 환급 조건

 

보험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가입 시기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만이

보험비 환급 적용 대상입니다.

 

 

두번째로는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국 시기입니다.

 

환급금은 2016년 1월 이후 출국건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분은

귀국 후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배달의 민원이 알려드릴게요 ㅎㅎ

 

# 구비 서류

 

환급을 위해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배달의 민원과 함께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ㅎㅎ

 

 

본인의 신분증과 여권의 사본, 출입국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끝인데요!!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배달의 민원에 들어가셔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보험급 환급대상자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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