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입양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배달의 민원에서 원클릭으로 해결하세요!

by 올민원 2023. 2. 27.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입양관계증명서 번역공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시려는 분들 계시나요?

 

서류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려면

서류에 번역공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양관계 증명서 번역공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란?

 

 

먼저 입양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과 관련된 신분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양부모, 양자의 성명, 출생 정보 등이 기재되며

대상자를 기준으로 양자가 되거나

퍄앙된 사실,

양자를 들이거나 파양한 사실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양자도 '자녀'로 표시되지만,

입양관계증명서에서는 '양자'로 표시됩니다.

 

 

 

*번역공증이란?

 

 

그리고 서류의 해외 제출을 위해서는

'번역공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번역공증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입양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외 제출을 위해서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이 진행되는데요.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번역공증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공증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 관련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할 시간이 없거나

지금 해외에 있으신 분들은

직접 진행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입양관계증명서 번역 공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원 서비스 이용 방법 _ 번역공증 촉탁대리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양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한국통합민원센터 주식회사

민원서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전세계 글로벌 민원 토탈 원스톱 서비스

allminwon.com

 

 

2. 상단 바 중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3. (공증 촉탁대리) '번역공증 촉탁대리' 클릭

 

4. 원하시는 상품 선택

서울시 선정 우수브랜드인

배달의 민원​을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입양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의전화: (대표) 02-747-2180 / (입양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문의) 02-730-5155

 

 

입양관계증명서 번역공증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톡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