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다들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청한다거나
취업준비,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번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민이나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갈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 가족관계증명서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2. 해외로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본인의 가족관계,
즉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서류 입니다.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되며
가족구성원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바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단순히 번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번역공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번역은 알겠는데 "공증"은 뭘까요?
해외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서류를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해당 서류가 원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지도록
번역본이 원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인증하는 단계
를 번역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류를 번역하고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류의 진위를 보증받기 위해서 번역공증은 필수인데요,
공증 지침에 따라 공증인이 인정하는 번역 자격을 가진 사람만
공증을 촉탁(요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번역공증까지 모두 마쳤다! 라고 한다면
드디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대사관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인증
을 받는 것인데요,
번역을 공적으로 인증받는 것 말고도
이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제적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영사 인증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주한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처에서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이때 서류 발급국과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있다면
외교부와 대사관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인증 하나만으로 서류 인증이 완료된답니다!
(*두 나라 모두 협약 가입국이어야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서류 발급국(한국)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역공증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만약 해외에 계신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아주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대사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신청하기
배달의 민원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한국)민원서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필요한 상품을 담아 결제하면 완료!
(*결제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봐주세요😉)
이제 번역공증부터 대사관,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인
배달의 민원 에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나 배너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번역공증 문의: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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