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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번역공증 촉탁대행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모바일로 간편 신청하기!

by 올민원 2023. 3. 31.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다들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청한다거나
취업준비,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번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민이나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갈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 가족관계증명서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2. 해외로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본인의 가족관계,
즉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서류 입니다.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되며
가족구성원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바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단순히 번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번역공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번역은 알겠는데 "공증"은 뭘까요?

해외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서류를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해당 서류가 원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지도록
번역본이 원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인증하는 단계

를 번역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류를 번역하고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류의 진위를 보증받기 위해서 번역공증은 필수인데요,
공증 지침에 따라 공증인이 인정하는 번역 자격을 가진 사람만
공증을 촉탁(요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번역공증까지 모두 마쳤다! 라고 한다면
드디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대사관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인증
을 받는 것인데요,


번역을 공적으로 인증받는 것 말고도
이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제적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영사 인증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주한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처에서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이때 서류 발급국과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있다면
외교부와 대사관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인증 하나만으로 서류 인증이 완료된답니다!
(*두 나라 모두 협약 가입국이어야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서류 발급국(한국)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역공증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만약 해외에 계신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아주 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대사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신청하기

 

배달의 민원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한국통합민원센터 주식회사

민원서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 전세계 글로벌 민원 토탈 원스톱 서비스

allminwon.com

 

2. (한국)민원서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필요한 상품을 담아 결제하면 완료!

 

(*결제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봐주세요😉)


이제 번역공증부터 대사관,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인
배달의 민원 에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나 배너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번역공증 문의: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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