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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민원/대사관인증

베트남대사관인증, 권리포기각서 자산포기각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 이렇게만 하면 끝!

by 올민원 2023. 6. 5.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내용은 바로

베트남에 부동산을 구매하시거나, 구매 후 매도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베트남에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잃어주셔야 해요!

'베트남대사관인증'

베트남에서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인 '핑크북'에서

반드시 부부의 성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할 때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계약했다 해도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부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자주 요구하는 서류

권리포기각서, 자산포기각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재산·자산·권리포기각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린 후에 본론으로 돌아가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자산·권리포기각서 :

부동산 계약번호에 따른, ***님의 자금으로 구매가 되고·개조·매도·처분까지의 재산이

남편 또는 부인에게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내용으로 분쟁이나 불만이 없게

약속에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관한 신분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특정 절차를 거쳐야지만

베트남에서의 서류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종 절차를 말씀해 드리기 전

제출처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베트남 대사관인증,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테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가 진위에 문제없고

믿을 만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출처에서 요구한다고 하니

제출처에서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받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죠?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대사관인증이 아닌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세요

 

대사관인증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면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 베트남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서류 발급·작성 & 번역

2. 공증 (사실공증, 번역공증)

3. 영사확인

4. 대사관인증

5. 서류 제출

서류 제출처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국문으로 발급받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을 한 뒤 번역공증을 진행

자산·재산·권리포기각서의 경우,

한국어로 작성된 번역본이 필요하며 사실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재산·권리포기각서는 대부분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간혹 영문으로 제출이 가능하니,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


 

글만 읽어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서류에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대사관인증을 받지 못하고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공증촉탁대리,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국내·외 어디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원이를 찾아주세요 :>

베트남 대사관인증 + 영문 번역 + 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1.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2. [기타 해외민원] 클릭 후 필요한 국가를 찾아주세요

3.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번역이 필요한 경우

- [베트남어 번역] 검색하기 또는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언어를 찾아주세요

- 필요한 옵션 찾아서 클릭 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분서 연락처>

베트남 사업 팀 : 070-7705-8630

이메일 : vietnam@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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