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배달의 민원입니다!!
배우자 회사 직장 때문에 함께 해외에 가거나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각종 서류가 필요한 와중에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서류 폼에 맞게 영문 번역을 한 다음에
해당 서류를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막상 번역공증을 받으려고 하니 난감하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
'그냥 번역된 서류만 가져가도 상관이 없겠지?'
라며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 주제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관한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정보 등이 기재되며,
이혼과 같이 혼인이 종료된 배우자는
상세 내용에 사유와 함께 성명이 기재됩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표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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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 양식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으며,
어디까지나 예시일뿐
불필요하거나 추가로 번역이 필요한 내용은
수정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원본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번역한 번역본이 상위없다는 것을
누구인지 공증인 앞에 와서 서약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전문적인 번역사 또는 번역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공인된 번역사의 서명이나 도장, 공증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신청하는 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3) 검색창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한다.
4) 필요한 상품과 옵션을 선택한다.
번역과 번역공증(번역촉탁대리)를 받고 싶은지
아포스티유까지 추가로 필요한건지
제출처에 문의드려 판단한다.
*주의사항*
아포스티유 진행시 제출처에 한글 원본을 받아야 하는지 번역본에 받아야 하는지 꼭 확인하기
5) 결정했으면 부수를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는다.
6) 민원을 결제한다.
*주의사항*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 시민권자 증명서 발급용 추가서류] 민원과 함께 결제한다.
유효한 한국 신분증 소지자 제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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