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는 절차 중 하나인
번역공증에 대해 알려드릴까해요
영문으로 된 서류는 대부분 한국에서는 번역이 필요 없지만
영문 외 다른 언어는 번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베트남, 중국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정보이니
오늘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을 알기 전,
번역공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 인가를 받은 변호인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전, 자격을 참고해 주세요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번역공증은 특정 서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받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번역해야 할 때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공증에는 변역공증 외에도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또는 서명자가 직접
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증명인 사실공증,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증명인 사본공증이 있으니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공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국문 번역공증을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다던가,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서류 번역공증을 신청해 주시면
민원이가 해결한 뒤,
우편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보내드리고 있으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담기(필요한 언어가 없다면,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신청하는 서류가 많다면, 메일로 연락처, 성함과 함께 서류 첨부하여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견적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물론 번역공증 외에도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도 진행하고 있으니
한국 서류를 해외에,
해외 서류를 한국에 제출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찾아주세요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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